1) 제정이유 : 2015년 11월 30일(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-138호)
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
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
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2)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적용범위
①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 소화설비 (각 설비의
성능시험배관 등은 제외)
② 적용예외 :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.연구에 의해 설계한 경우
3) 내진설계 설치 세부기준 요약
① 소화용수 : 지진 등에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파판 설치, 과도한
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도록 함
② 가압송수장치 :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볼트로 매립하거나,
고정할 수 없는 경우 내진 스토퍼 설치

③ 배관 :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등

④ 소화설비 저장용기와 제어반 및 경보설비의 중계기 : 전도되지 않도록
볼트 등으로 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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